[형사] 피해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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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9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5. 8. 6. 선고 2025고단1345 상표법위반 판결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막창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전국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들로 하여금 위 표장을 사용한 상호의 간판을 부착한 채 음식점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막창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전국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들로 하여금 위 표장을 사용한 상호의 간판을 부착한 채 음식점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1345비실명게시용.pdf (93.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5: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