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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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30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9604 판결(제8-2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8년 당시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부회장으로 취임한 A에게 연봉 및 성과급으로 대표이사의 7배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음
- 피고는 A에게 지급된 보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초과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함
□ 쟁점
- 이 사건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실질이 상여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 판단
-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초과급여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봄이 타당함
① A가 받은 보수는 원고의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14%를 넘는 규모로, 다른 법인이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와 영업이익 비율의 평균보다 훨씬 크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보수를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② A는 원고의 최대주주이고, 전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의 부회장직도 겸하였는바 그 계열사 중 하나인 원고 내에서 스스로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③ A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액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하여 다른 임원들과의 격차가 현저한바, 원고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대표이사와도 차등적인 기준이 설정될 특별한 이유가 없음
④ A가 취임한 이후 원고의 실적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A의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법인소득을 감소시켜서라도 지배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A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9604 판결(제8-2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8년 당시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부회장으로 취임한 A에게 연봉 및 성과급으로 대표이사의 7배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음
- 피고는 A에게 지급된 보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초과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함
□ 쟁점
- 이 사건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실질이 상여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 판단
-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초과급여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봄이 타당함
① A가 받은 보수는 원고의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14%를 넘는 규모로, 다른 법인이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와 영업이익 비율의 평균보다 훨씬 크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보수를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② A는 원고의 최대주주이고, 전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의 부회장직도 겸하였는바 그 계열사 중 하나인 원고 내에서 스스로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③ A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액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하여 다른 임원들과의 격차가 현저한바, 원고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대표이사와도 차등적인 기준이 설정될 특별한 이유가 없음
④ A가 취임한 이후 원고의 실적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A의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법인소득을 감소시켜서라도 지배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A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원고패)
첨부파일
- 2024누59604비실명.pdf (302.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30 17: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