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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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2the main task
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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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마산변호사 | 주식반환청구 피고 방어 청구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3337 주식반환)
원고는 자신이 주식명의수탁자인데 피고 1이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무효이거나 자신은 주식명의신탁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로 양도한 것이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양도계약을 취소하거나 양도대금을 피고 1이 미지급하였으므로 해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피고 1을 상대로는 주주확인을 구하고 피고 2 회사를 상대로는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로 표시되거나 추단할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명확히 피고 1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하는 진술조서, 전화통화 녹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시간별 원고의 행위 정리, 양도대금은 형식상 허위표시에 불과한 점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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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김해민사변호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 인용, 반소기각 사례
김해민사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 인용, 반소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나10045 본소 부당이득금, 2025나10052 반소 양수금)
원고는 제작업 등 법인, 피고 1은 원고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자이고, 피고 2는 원고회사의 영업 및 재무를 담당하던자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1 명의로 급여, 경비 명목으로 이체된 금원에서, 피고 1 명의에서 원고 회사 명의로 제3자를 거쳐 입금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고 횡령하였기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미지급 외상대금 이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 1 명의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피고 1이 근로계약에 의해 급여를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신의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태에 있다는 신의칙 위반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인 통정허위표시 무효,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1이 수령한 급여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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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창원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율 23%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는 급여소득자로, 회사 실정 및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110,750,262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631,00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23%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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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김해 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율 32%성공사례
1.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는 급여소득자로, 반복된 실업으로 인해 60,744,599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512,933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32%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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