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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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2the main task
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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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진해형사전문변호사 | 마사지, 유사강간, 의료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318 유사강간,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및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한편, 원심단계에서 이루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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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영장실질심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구속영장청구(창원지방검찰청 2025-819)
피의자는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청구서 기재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의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정확히 알려 주거가 분명하며 가족들과 매주 만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이 있으나 가족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 상담치료 등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론
다행히 피의자에 대한 본건 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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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김해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노517 사기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거액인 점, 금원이 거의 대부분 이체된 이후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후를 위하여 돈을 모으고 있다, 토지를 사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것은 기망행위이거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보고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민사판결이 먼저 선고된 상황). 사실 위와 같은 민사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교제를 하였고, 혼인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잘 알았으며, 금원이 거의 대부분 지급된 이후에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음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금원 전체에 대한 피해자의 교부의사를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혼인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관련민사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이미 선고받은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및 동거를 하던 기간 중 이체한 금원으로 특정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반환약정을 약속하고 받은 금원도 아니며, 당초 피해자는 혼인을 빙자한 사기로 고소를 하였을 뿐, 용도기망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며, 특정 명목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나 매수대상을 특정하지도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액수를 보면 명목이 다르다거나, 특정시점이후부터는 부동산 매입자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원의 액수로는 여전히 특정이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금원의 지급 명목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망행위, 착오, 인과관계, 그 어느 것도 증명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원심판결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단이 유지되어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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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산형사전문변호사 | 카메라비밀촬영, 통비법위반 집행유예 사안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잡고자, 피고인의 핸드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채 고소인의 차량에 놔두는 등으로 비밀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고소인을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되, 고소인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하여 한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반적인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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