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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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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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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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처벌, 공동불법행위 피고 방어 성공사안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6044 손해배상(기))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 업체에 은행계좌와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사기조직에 보내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뤄지는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대법원 2012다93121) 피고의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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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약 9억원 방어 전부 기각 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3736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이에 개발예상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개발지역으로 단기간 내에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고, 오르지 않는 경우 타에 처분하여 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시세는 오르지 않았고, 매각해주지도 않았다, 단독주택, 근린시설, 공장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개발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형사고소도 진행하였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전부 불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당 매물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인접 부동산에 도로계획이 있다는 각 도면 등을 첨부한 위치확인서 및 사용 승낙서 등 모든 서류를 확인하였다는 원고들의 자필확인서가 있었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거나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행정계획 역시 피고들이 설명한대로 계약체결당시에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후 계획이 해지된 것은 계약이후 사정변경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 역시 지자체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법원의 판단
원고 측의 주위적(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예비적(기망을 이유로 취소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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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음주측정거부(10년 내 음주운전 경력) 벌금형 사안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약 9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소 거친 태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2.변호 및 결론
10년 이내에 또 다시 재범하였으나, 9년이나 경과하여 아주 오랜 전 일이고, 음주운전근절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재범근절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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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약 1억 5천만원 인정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24793
원고는 이웃으로 지내던 피고들에게 각 1억 1500만원과 3500만원을 빌려줬는데,
피고들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변제노력을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다가 아예 수신거절을 하는 등 변제의사가 전혀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고는 형사고소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이체내역상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들과 주고 받은 문자 등을 통하여 지급의 용도와 변제기 등을 입증하고,
피고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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