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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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2the main task
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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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폭처법 공동폭행, 폭처법 공동상해 기소유예
1. 사 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형제4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자들은 길 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한 사람에게는 상해를 한 사람에게는 폭행을 공동으로 가하였습니다.
2인 이상 공동하여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 형법상의 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들의 범행경위,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서를 여러차례 제출하는 한편,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2. 결 어
다행히도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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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1.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노359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1심에서 13세미만인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초기에는 당시 객관적인 정황 등에 기초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으나, 심리진행 중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함으로써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여러차례 연락을 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 어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취소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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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1. 사건
2025노1181 사기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벼룩시장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다가 업체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서수발 업무를 하다가 현금전달업무로 전환되어, 업무시마다 업체게 사진을 전송하고, 이후 사진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그만두게 되면서 업체에 기본급여에 대할 일할계산 노임을 요구하는 등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다투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및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무죄주장은 유지하되, 공탁을 추가적으로 하여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을 조기에 지정해달라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선고기일 이전에 보석인용결정으로 석방되었고,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선고기일을 기다렸습니다.
2. 결어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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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법정구속, 2심(항소심)에서 선고기일 이전 보석인용결정 석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초보113 보석(2025노1181 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건임에도 같은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46, 2024고합358(병합) 사건 판결문 10페이지 각주1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계좌로 보내세 하는 범죄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대출금 회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보인다,
위 판결문 10페이지 각주2.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추심업체 직원 등이 직접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한다거나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출 등 과정에서 거액을 건네주어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전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피고인은 1심 유죄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되어, 곧바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금원을 마련한 직후, 항소심 본안 및 보석허가청구사건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유사사건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보석사유(필요적 보석사유, 임의적 보석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합의 및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한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과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를 앞두고 먼저 보석인용결정을 하여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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