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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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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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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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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영장실질심사
1.사안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청구(부산지방검찰청 2025-884, 2025-885)
피의자들(피의자 2명)은 부산 거점 비상장주식 판매 빙자 사기 조직 콜센터에 직원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400%~500% 이상의 고숙익 보장, 상장 확정, 나도 샀고 가족도 샀다, 원금보장, 상장 당일 매도 시점 알려준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서울거래비상장을 모방하여 제작한 가짜 서울거래비상장 사이트 등을 이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판매하고 해당 주식 판매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들어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지점장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써주는 등으로 피의자들의 ‘태도가 불량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적극 개입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위 가짜 주식 사이트라는 점은 수사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듣고 처음 알게 된 사실로 사기범행 등에 관하여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들이 다른 지점장들과는 달리 지점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실적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다른 지점장들과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영장청구기재 자체에서도 피의자들이 속한 지점원은 없거나 수사기관 조차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음), 피의자들이 실제 영업활동을 한 종목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의 가족 등 처해 있는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론
본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명 중 본건 피의자 2명만 영장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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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비밀보호법 비밀녹음 혐의없음 불송치
1. 사안 진해경찰서 2025-00028호
피의자가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고소인의 대화를 비밀녹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한 말을 토대로 피의자가 고소인의 평소대화를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으나
이는 고소인의 망상이나 상상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평소에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는 사실은 해당 조직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일 뿐 피의자가 고소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2. 결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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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5형제6761호
피의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고소인이 내 험담을 많이 했다더라. 내 조롱도 많이 하고 나에게 사이코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대법원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5413 판결).
위 표현은 가치중립적인 사실 자체만을 전달한 것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지칭하여 추가적인 표현을 달아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발언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 전달한 상대방은 피고소인 및 고소인 모두와 가까운 관계로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의자는 단순히 하소연을 하기 위하여 동료에게 얘기를 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나 명예훼손적 표현 그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이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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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약 3억원 인정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35373손해배상(기))
원고는 지인에게 공사 자재 구매대금을 빌려주고, 추가로 빌려주었으며,
지인이 자신의 지인을 원고에게 소개를 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하여, 1억원과 1억 8천만원을 각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약속한 상환일자에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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